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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소소한 정보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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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월은 대상자에 한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전년도에 의료비를 조금 많이 부담한 것 같다 싶으면 건강보험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상자에 한해 환급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데요. 우편을 받기 전이라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인지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1.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은 해당이 안 되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데 자기 부담금을 너무 많이 썼다면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음 (환자에게 환급되는 것 X)
  • 사후환급: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환자에게 지급

 

2.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표

  본인부담금 상한선은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10단계로 구분합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120일 초과 134만 원 168만 원 227만 원 375만 원 538만 원 646만 원 1,014만 원
그 밖의 경우 87만 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 원 780만 원
2022년 120일 초과 128만 원 160만 원 217만 원 289만 원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
그 밖의 경우 83만 원 103만 원 155만 원
2021년 120일 초과 125만 원 157만 원 212만 원 282만 원 352만 원 433만 원 584만 원
그 밖의 경우 81만 원 101만 원 152만 원

  더 많은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 대상자는 공단에서 우편으로 알립니다. 보통 우편이 오지 않으면 대상자가 아니지만, 우편이 늦게 오거나 오발송 및 누락되는 경우에는 못 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할 길이 없죠. 이럴 때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페이지
(이미지 클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 화면-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환급금 조회/신청
(이미지 클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환급금 내역 조회

 

4)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 있을 경우 신청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내역

 

  이때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되며, 신청할 때 지급계좌동의를 하면 앞으로 환급금이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한 마디로 국민건강보험에 개인의 계좌정보가 없거나 활용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셈입니다.

 

 

 

 

4.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외 환급금

  건강보험공단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환급금 및 지원금이 있습니다. 아래 목록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환급금 혹은 지원금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환급으로 총 187만 명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자는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나 혹은 가족 혹은 주변인 중 지난해에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것 같다고 한다면 꼭 해당 내용으로 조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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