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은 대상자에 한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전년도에 의료비를 조금 많이 부담한 것 같다 싶으면 건강보험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상자에 한해 환급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데요. 우편을 받기 전이라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인지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은 해당이 안 되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데 자기 부담금을 너무 많이 썼다면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음 (환자에게 환급되는 것 X)
- 사후환급: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환자에게 지급함
2.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표
본인부담금 상한선은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10단계로 구분합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120일 초과 | 134만 원 | 168만 원 | 227만 원 | 375만 원 | 538만 원 | 646만 원 | 1,014만 원 |
그 밖의 경우 | 87만 원 | 108만 원 | 162만 원 | 303만 원 | 414만 원 | 497만 원 | 780만 원 | |
2022년 | 120일 초과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그 밖의 경우 | 83만 원 | 103만 원 | 155만 원 | |||||
2021년 | 120일 초과 | 125만 원 | 157만 원 | 212만 원 | 282만 원 | 352만 원 | 433만 원 | 584만 원 |
그 밖의 경우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더 많은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 대상자는 공단에서 우편으로 알립니다. 보통 우편이 오지 않으면 대상자가 아니지만, 우편이 늦게 오거나 오발송 및 누락되는 경우에는 못 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할 길이 없죠. 이럴 때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2) 홈페이지 메인 화면-환급금 조회/신청
3) 환급금 내역 조회
4)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 있을 경우 신청하기
이때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되며, 신청할 때 지급계좌동의를 하면 앞으로 환급금이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한 마디로 국민건강보험에 개인의 계좌정보가 없거나 활용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셈입니다.
4.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외 환급금
건강보험공단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환급금 및 지원금이 있습니다. 아래 목록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환급금 혹은 지원금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환급으로 총 187만 명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자는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나 혹은 가족 혹은 주변인 중 지난해에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것 같다고 한다면 꼭 해당 내용으로 조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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