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오전 9시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시작됩니다. 청년들이 5년 간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유명한데요. 얼마 전 은행권 최고금리는 6.0%로 확정되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최종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1. 가입 대상 및 요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34세의 청년(2023년 기준 1989~2004년 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혹은 급여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자 등으로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소득 요건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O), 비과세 혜택(O) 모두 적용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X), 비과세 혜택(O)
* 기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 조정 예정
2) 가구소득 요건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월 소득 | 3,740,206 | 6,221,076 | 7,982,669 | 9,721,735 | 11,359,238 | 13,010,366 |
2. 정부 지원 내용 및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5년 적금입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1) 개인소득별 정부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 원↓ | 1,600만 원↓ | 40만 원 | 6.0% | 2만 4천 원 |
3,600만 원↓ | 2,600만 원↓ | 50만 원 | 4.6% | 2만 3천 원 |
4,800만 원↓ | 3,600만 원↓ | 60만 원 | 3.7% | 2만 2천 원 |
6,000만 원↓ | 4,800만 원↓ | 70만 원 | 3.0% | 2만 1천 원 |
7,500만 원↓ | 6,300만 원↓ | - | - | - |
예를 들어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가 월 7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되어 정부가 월 40만 원 한도로 6%의 기여금을 매칭해 최대 2만 4천 원을 추가로 납입해 줍니다. 1년 동안 최대 28만 8천 원을 지원받는 셈이죠. 5년이면 최대 144만 원입니다.
반대로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가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게 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은행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은행권 최고금리는 6.0%로 확정되었습니다. 기본 금리(3년 고정)는 은행마다 3.8~4.5%로 다르며, 은행별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여 최대 6.0%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명 | 기본 금리 | 소득+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
농협 | 4.5% | 0.5% | 1.0% | +0.9% |
신한 | 4.5% | 0.5% | 1.0% | +1.0% |
우리 | 4.5% | 0.5% | 1.0% | +1.0% |
하나 | 4.5% | 0.5% | 1.0% | +1.0% |
기업 | 4.5% | 0.5% | 1.0% | +0.6% |
국민 | 4.5% | 0.5% | 1.0% | +1.25% |
대구 | 4.0% | 0.5% | 1.5% | +1.0% |
부산 | 4.0% | 0.5% | 1.5% | +1.0% |
광주 | 3.8% | 0.5% | 1.7% | +1.2% |
전북 | 3.8% | 0.5% | 1.7% | +1.3% |
경남 | 4.0% | 0.5% | 1.5% | +1.2% |
SC제일 | 24년 1월 출시 예정 |
여기서 소득+우대금리란 개인소득 요건에 따라 제공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은행별 우대금리 충족 요건은 마케팅 동의부터 카드 사용, 주택청약 신규가입 등 은행별로 상이하니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3.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2023년 6월 15일~6월 23일. 단, 6월 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가입.
가입 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 6/23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 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2) 신청 방법
- 모바일 뱅킹(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에 비대면으로 신청.
-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 취급 은행: 농협, 신한, 하나, 국민, 우리,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 예정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4.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 작년에 시행되었던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사업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해당 계좌를 중도해지 후 가입하거나, 만기 후 순차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 외 저소득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과 중복 가입 가능)
여기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년이라는 꽤 긴 기간, 후반 2년은 변동금리, 까다로운 우대금리 요건 등 최대 혜택을 모두 누리기가 마냥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일단 만들어두면 일반 적금 통장보다는 혜택이 좋아 보입니다. 소득요건만 맞다면 일단 '비과세'이니까요.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고, 가입 요건이 맞는 청년들은 꼭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최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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