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로 가입이 종료될 줄 알았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가능일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기준까지 완화되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되는 줄 알았는데,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혹은 무주택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금리 및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고 가입 절차를 살펴보자.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1) 최대 10년, 납입금액 5천만 원 한도 우대금리
(2021.12.14, 세금납부 전)
-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p 우대금리 적용
- 2021.12.14 기준 연 최대 3.3% 우대금리 적용
2) 이자소득 최대 500만 원에 한해 비과세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
- 직적년도 총 급여액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혹은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출 필요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기존 3천만 원이었던 연소득 기준이 3천6백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요건 중 3번에 해당하는 자격이 무주택 세대원 자격이다.
무주택 세대원임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소득확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주택) 항목, 전국단위, 최근 과세기간 기준)
여기서 세대원 전원이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중 형제자매를 제외한 모든 구성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 동생과 살고 있다면 동생을 제외한 본인, 엄마, 아빠의 서류가 필요한 것.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https://svc.wooribank.com/svc/Dream?withyou=HBHSS0042&cc=c011839:c009166
3. 서류 준비하기
0) 정부24 (소득확인증명서&주민등록등본)
https://www.gov.kr/portal/main
소득확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모두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위 링크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비회원으로 발급받을 시 패스나 카카오톡 등으로 간편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1) 소득확인증명서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바로가기에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이 뜬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 후 발급받는다.
2) 주민등록등본
마찬가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검색하여 '주민등록표등본교부'를 선택하고 본인인증 후 발급받는다.
이때 중요한 점은 주소나 주민번호 뒷자리 등이 ***과 같이 가려지지 않고 모두 보이게 출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은행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발급분은 미인정이고 주민센터 발급분만 인정이라고 나와있는데, 최근 조금 변화가 있었는지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서류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세목별 과세증명서' 페이지로 간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무주택 세대원 자격으로가입하기 위해서는, 세대원이 모두 재산세(주택)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관할자치단체 '전체' 선택.
과세년도는 임의로 3년 정도로 잡았다.
세목선택에서는 '재산세' 항목을 체크하고, 사용목적에는 '금융기관 제출용'을 입력한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의 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으면 된다.
만약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다면 세대 구성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으며 재산세(주택) 내역이 나오게 발급해달라고 하면 된다. (수수료 건당 800원)
여기까지 서류준비 끝.
4. 은행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전환) 신청하기
필자의 경우 우리은행의 일반 주택청약통장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러 갔다.
통장과 함께 위에서 야무지게 준비한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로 가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진행해주신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 통장을 가입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물론 현재까지의 납입 회차와 금액은 모두 인정이 된다.
다만 지금까지의 이자는 이월이 되지 않아서 따로 수령해야 한다.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대분리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된다.
그럼 자동으로 홈택스에 신고가 되고, 그해부터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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